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이거나 부모님들이시라면 한 번 집중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아지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23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만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7~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 만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만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불가 | 상반기: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지원 기간
2023.9.1 (금) 10:00부터 ~ 10.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상반기)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단, 지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 원 한도 내 지급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 1 | 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
예시 2 | 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지원 방법
신청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서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세요!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인증서(거주지인증)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지역화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희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김포페이/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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