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이거나 부모님들이시라면 한 번 집중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아지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23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만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7~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 만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신청 시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만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불가 | 상반기: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지원 기간
2023.9.1 (금) 10:00부터 ~ 10.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상반기)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단, 지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 원 한도 내 지급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 1 | 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
예시 2 | 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지원 방법
신청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서 지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세요!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인증서(거주지인증)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지역화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희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김포페이/ 성남시, 시흥시: 지역상품권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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